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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도(미성년자)

by 부자공간의 자기계발 기록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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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란?


급여진료를 받고 낸 병원비가 연간 일정비용을 초과하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에게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급여진료)

본인부담금 : 선별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하고 본이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신청-병원에서 공단에 신청
(환자소득을 모르니까 8백8만원 초과하면 신청해줌)

사후신청-공단에서 우편물로 발송됨

(올해소득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7월이 되면 공단에서 8월에 확인하고 환급은 9월에 안내문 발송)


치료받는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아 부양자소득에  따라
평균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결정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부양자 소득에 따라 소득이 적은곳에 자녀를 등제하는것이 유리하다.

단, 평균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결정

예)1년동안 병원비 660만원을 지불했을 경우 5분위 상한액 235만원을 초과하는 425만원 환급가능!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신청하기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개인으로 로그인(개인민원)

3.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 클릭

4.확인후 "신청하기"

 

■환급 소멸시기(주의사항)


신청하지 않으면 3년후 소멸됩니다.
비급여 항목(본인부담금)은 실손부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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