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자가 적기때문에 경쟁 또한 적을것으로 예상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가실경우에도 해당 공급에 당첨이 되었다면, 유지해야 되는 조건은 전혀없다.
노부모부양 주택청약 조건
1.기혼이나 자녀가 있어야 하는 조건은 없다.
2.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주민등록등본기준)
4.부모님이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함
단, 한채 이거나 소형저가 주택일 경우 가능(2024년 11월 기준으로 완화될것으로 예상됨)
현재기준-전용면적 60m2 이하/수도권 공시가-1억6천이하 지방-1억원이하
5.모집공고일 기준일로 과거 3년이상 함께 거주하여야 하고, 그 조건은 같은 거주지에 3년이상 함께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
6.주택의 공급이 남을 경우, 부주택 기간이 3년이상 청약통장에 납입 금액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 선정
7.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부터 뽑고 가점제로 적용 점수가 동일할 경우는 청약통장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계산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