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급여 #사전급여 #건강보험료환급받기 #본인부담상한제도1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도(미성년자) ■본인부담 상한제란?급여진료를 받고 낸 병원비가 연간 일정비용을 초과하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에게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급여진료)본인부담금 : 선별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하고 본이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초과금액 지급방법사전신청-병원에서 공단에 신청(환자소득을 모르니까 8백8만원 초과하면 신청해줌)사후신청-공단에서 우편물로 발송됨(올해소득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7월이 되면 공단에서 8월에 확인하고 환급은 9월에 안내문 발송)치료받는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아 부양자소득에 따라 평균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결정미성년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부양자 소득에 따라 소득이 적은.. 2024. 9. 19. 이전 1 다음